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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or 입원을 하고 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가 있다.
보건소에서 격리, 입원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 중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입국자
우린 해당사항이 없어서 신청을 했다.
지원금이 꽤 크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비('21년)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이게 2주(14일) 기준인데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우린 4인 가족이고 12일간 격리했으니 1,266,900원/14일*12일=1,085,914원(실입금액이 1,086,000원이었음)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가서 함.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격리 해제 통지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들 양식이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가도 딱히 없길래 블로그같은거 찾아서 써갔는데 주민센터 가니 주더라.
주민센터에 가니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너가 따로 있었음.
많이 밀렸는지 2달쯤 걸린다고 하시던데 3주정도만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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